결혼

다문화가족 보건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
  • 지원내용 : 보건기관 이용 진료(약제)비 본인부담금 지원
    (단, 일반검사 및 약국의 비급여 약제비는 지원 제외)
  • 문의 : 보건정책과 진료팀 (☎ 033-570-4623)

임신

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  • 지원내용 :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
  • 지원금액 : 1회 최대 1백만원 지원(최대 2회)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난임시술이 필요한 의사의 ‘ 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(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  • 지원내용 : 인공수정,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지원(1회당 20만원 ~ 최대 110만원)
  • 지원횟수 : 총 25회(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)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임신 희망(준비)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
  • 지원내용 : 임신 희망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
    여성 13만원,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임산부 및 영유아
  • 지원내용 : 임신(출생) 확인 시 보건소ㆍ산부인과ㆍ소아과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발급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산전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신혼부부(결혼 1년 이내)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임 신 부 : 초음파검사(200,000원), 산전혈액검사(35,000원), 기형아검사(25,000원), 임신성당부하검사(15,000원), 분만전검사(35,000원)
    • 신혼부부 : 정액검사(13,000원), 질초음파검사(40,000원), 자궁경부암검사(30,000원), 혈액검사 및 소변 검사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임신부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신혼부부(결혼 1년 이내)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임 신 부 : 최대 엽산제 2개월분, 철분제 5개월분
    • 신혼부부 : 최대 엽산제 3개월분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
  • 지원내용 :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및 영유아(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의 의료비, 처방에 의한 약제, 치료재료비의 본인부담금(최대 120만원,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) ※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
  • 문의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,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임산부 주차요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
  • 지원내용 :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면제
    (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)
  • 문의 : 교통과 교통지도 (☎ 033-570-347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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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24-05-09 13:1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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