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

첫만남 이용권

  • 지원대상 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    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  • 지원내용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(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) 지급
    (사용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, 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033-570-4674)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(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관내에 주소 두어야 함)
  • 지원내용 : 첫째 100만원, 둘째 150만원, 셋째 이상 200만원
    ※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유지(지원대상자와 출생아) 시 100% 추가지급
    (관내 주소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: 별도 신청절차 없음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033-570-4674)

출생아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대상 :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• 지원내용 : 매월 첫째 3만원, 둘째 5만원, 셋째 7만원, 넷째이상 10만원 / 12개월 지급
    (※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)
    * 12개월 간 주소유지 시 전액 지급 가능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기획조정실 특별자치 (☎ 033-570-4027)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
  • 지원내용 :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(최대 14일 180만원)
  • 문의 : 임신 32주부터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(☎ 033-570-7550)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033-570-4696)

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
  • 지원내용 : 월 2만원 상당 보험료 지원(3년 납입 6년 보장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033-570-4674)

출산가구 전기료 경감

  • 지원대상 :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포함 가구
    (※ 2016.12.01. 이후 출생, 입양 등)
  • 지원내용 : 해당 월 요금의 30%(16,000원 한도),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
  • 필요서류 : 전기요금할인신청서(고객명, 고객번호 확인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 고객지원 (☎ 033-570-2233)

다자녀 전기료 경감

  • 지원대상 :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이상 포함 가구
    (※ 2016.12.01. 이후 출생, 입양 등)
  • 지원내용 : 해당 월 요금의 30%(16,000원 한도),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
    (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을 적용 /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(조부모 등)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)
  • 필요서류 : 전기요금할인신청서(고객명, 고객번호 확인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 고객지원 (☎ 033-570-2233)

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

  • 지원대상 :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" 또는 "손"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. 단, 만18세 미만의 "자" 또는 "손"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
    ※ 18세 이상 자녀 중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지 않아 3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
  • 지원내용
    • 취사용 전용가구 : 420원
    • 취사ㆍ난방용 전용가구 : 동절기(12월~3월) 6,000원, 기타월(4월~11월) 1,650원
  • 필요서류 :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(고객명, 고객번호 확인), 주민등록등본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참빛영동도시가스(주) (☎ 1899-9100, ④⑤선택)

다자녀 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대상 :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    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" 및 "손"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)
  • 지원내용 : 가정용상수도 월 사용량 중 최대 12톤(8,280원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 (☎ 033-570-3521)

다자녀 차량 취득세ㆍ등록세 감면

  •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준 : 양자 및 배우자의 자 포함) 3명(취득일 기준 : 자녀수) 이상을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
  • 지원내용 : 차량 취득세 감면
   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표
    기준 취득세 감면액
    승차정원이 7~10인승 이외의 승용자동차 ⇒ 최대 140만원 감면
    ex) 취득세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-140만원=90만원 납부
   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⇒ 200만원
    ⇒ 200만원 초과시 최소납부제(15%) 적용
    ex) 취득세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*15%= 375,000원 납부
  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  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  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
  • 문의 : 세무과 세정 (종합민원실 14번창구) (☎ 033-570-3956)

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·사산한 자
  • 지원내용 : 출산(2024.1.1.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ㆍ사산 포함)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
    •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. 다만, 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
    •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    •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(☎ 033-570-3329)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(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.5kg 미만)
    •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
  • 지원내용 :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  • 신청기간 :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당해 연도 출생아
  • 지원내용
    • 선별검사 : 외래검사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2회)
    • 확진검사 : 확진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지원
    • 확진된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(만19세미만)
    •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(최대 연 25만원)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당해 연도 출생아
  • 지원내용
    • 선별검사 : 외래검사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2회)
    • 확진검사 : 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(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,최대 7만원)
    • 보청기 지원 :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5세미만 영유아(최대 135만원,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)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기저귀 :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0~24개월 영아
     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(2인 이상)가구의 0~24개월 영아
    • 조제분유 :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ㆍ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아동, 한부모(부자ㆍ조손) 및 영아입양가정아동, 산모 의식불명, 장기간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하다 판단하는 경우
  • 지원내용 : 기저귀(월 9만원) 및 조제분유(월 11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,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
    (조기진통, 분만관련출혈, 중증임신중독증, 양막의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)
  • 지원내용 :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 90% 지원(최대 300만원)
  • 신청기간 :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(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%만 합산)
    ※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과 이중지원 불가
  • 지원내용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유형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    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 서비스 제공)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,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이용권 소멸
    ※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
    (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,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이용권 소멸)
  • 문의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,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산모․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(예외지원 제외)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
  •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(최대 표준서비스 20만원, 부가서비스 14만원)
  • 신청기간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산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(4개월 이상 유산포함)
  • 지원내용 :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(국민행복카드 중복지원 불가)
    (최대 첫째아 15만원, 둘째아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)
  • 신청기간 : 출산 후 6개월 이내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유축기 대여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
  • 지원내용 : 2개월(1회 연장 가능) ※사전예약 필수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6세(생후72개월)까지의 영유아, 임신부 및 출산부, 모유수유부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에 해당하며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
  • 지원내용 : 매월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ㆍ상담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(☎ 033-570-4648/4632)

출산 축하용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
  • 지원내용 : 출산 및 임신관련 물품 지원
  • 문의 :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(☎ 033-570-4631/4633)

육아

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2019.1.1.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
  • 지원내용 : 12~95개월까지 월 최대 50만원 지급(매월 25일 지급)
  • 신청주기 : 최초1회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(☎ 033-570-3779)

아동수당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만8세 미만(0~95개월) 모든 아동
  • 지원내용 : 1인당 10만원씩(매월 25일 지급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(☎ 033-570-3779)

영ㆍ유아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~2세 아동
  • 지원내용
    • 부모보육료 : 만 0세 540,000원, 만 1세 475,000원, 만 2세 394,000원
    • 기관보육료 : 만 0세 629,000원, 만 1세 342,000원, 만 2세 232,000원
    • 연장보육료 :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0세반 3,000원, 영아반 2,000원, 유아반 1,000원 ※2024년 단가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(☎ 033-570-3857)

부모급여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'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
    ※ '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,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'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음
  • 지원내용
    • 만 0세(0~11개월) : 가정양육 시 현금(매월 25일. 1인당 월 100만원)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(차액 46만원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(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게 지원받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)
    • 만 1세(12~23개월) : 가정양육 시 현금(매월 25일. 1인당 월 50만원)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(차액2.5만원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(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게 지원받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)
      ※ 부모급여 현금·바우처간 중복금지,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변경 시 신청필요(현금↔바우처)
      ※ 현금 수급 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
      ※ 만 2세 연령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(가정양육 시 월 10만원)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(☎ 033-570-3857)

가정양육수당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
    (2021.12.31. 이전 출생아)
  • 지원내용 : 24개월~86개월 미만(월 10만원)
    ※ 단,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시 양육수당 정지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(☎ 033-570-3857)

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민간, 가정, 협동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세~만5세 아동
  • 지원내용 : 보육료 중 부모 추가 부담 비용 지원(월 69~100천원) ※2024년 단가
  • 문의 :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(☎ 033-570-3857)

누리과정 보육료 지원(3~5세)

  • 지원대상 :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~만5세 유아
  • 지원내용 : 월 28만원 ※2024년 단가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(☎ 033-570-3857)

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,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,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,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셋째아 이상 아동,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(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록장애인 기준)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입학 시 필요한 상해 보험료, 피복류 구입비 등 지원
    • 매년 3월 이후 신규입소 아동에 대해 1인당 연간 105천원 지원 ※2024년 단가
  • 문의 : 해당 어린이집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(☎ 033-570-3857)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중인 아동
    ※ 가정위탁유형 : 대리양육(친조부모, 외조부모 양육), 친·인척 가정위탁, 일반가정위탁
  • 지원내용 : 만7세미만 30만원, 만13세미만 40만원, 만13세이상 50만원/월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(☎ 033-570-3779)
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중인 아동
  • 지원내용 : 연 65천원 이내 보험가입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(☎ 033-570-3779)

입양아동 양육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(만18세도래 생일달까지)
  • 지원내용 : 200,000원/월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(☎ 033-570-3779)

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대상 : 취업 한부모, 장애부모, 맞벌이 가구, 다자녀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시간제 돌봄 :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
    • 영아 종일제 돌봄 : 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아
      ※ 서비스 이용요금 : 1시간 11,630원, 소득유형에 따라 이용요금 지원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(☎ 033-570-3341)

공동육아나눔터 운영

  • 이용대상 : 0세~13세 이하 자녀와 부모
  • 지원내용 : 공동육아 상시프로그램 및 가족 품앗이 지원, 장난감 대여 등
  • 문의 : 삼척시 가족센터 방문 신청 (☎ 033-576-0761)
   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(☎ 033-570-3341)

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또는 장애아동
  • 지원내용
    • 일반아동 : 월 10만원(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)
    • 장애아동 : 장애아 방과후보육료(장애아보육료의 50%, 293,000원) 지원 ※2024년 단가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(☎ 033-570-3857)

드림스타트 운영

  • 이용대상 : 0세(임산부) ~ 만12세 이하(초등학생 이하)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
    ※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
    ※ 취약계층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가정 등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신체/건강 :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, 치료 등
    • 인지/언어 : 맞춤형 인지/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등
    • 정서/행동 :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등
    • 부모/가족 : 부모·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 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등
  • 문의 :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(☎ 033-570-4091~8)

반비다복카드 (다자녀가정 우대카드)

  • 발급대상 : 강원특별자치도 거주, 두자녀 이상 가정(둘째 임신 가정 포함)
  • 지원내용
    • 반디다복카드 발급 후 사용 시 할인
    • 우대서비스(할인율은 협약에 의함)
      * 반비다복카드 소지한 차량은 주차요금 50% 감면
  • 신청방법
    • 신청기간: 연중 계속
    • 신청방법: 서면 또는 ARS 인터넷으로 신청 및 가까운 농협지점 방문 신청
      * 신한 ARS: 080-700-2108
  • 문의 :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(☎ 033-570-3329)

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
  • 지원내용 : 대학등록금 100만원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(☎ 033-570-3341)

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

  •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만6세이하)
  • 지원내용 : 부모, 조부모 등 주 양육자와 영유아의 상호관계 증진 향상과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을 위한 영유아 아동 인지ㆍ놀이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
  • 문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(☎ 033-570-334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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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14:13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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